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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영수회담 이후 이태원법 수정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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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의 영수회담 이후 2일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협치의 증거로 받아들여진다. 이 특별법은 지난 1월 야당의 단독 통과 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되돌아온 것이었다.


이날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 대표가 만나 특별조사위원회 의장 1인을 합의로 선출하기로 하고, 나머지 8명의 위원은 각각 4인씩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활동기간은 1년 이내로, 3개월 내에서 연장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야당이 주장한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등 여러 조항이 수정되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번 합의를 여야 간 협치와 정치 복원의 시작으로 평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정 현안에 대해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협치를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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