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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3개월 영아 약물 과다 투여 사망, 간호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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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병원에서 코로나19 치료 중이던 생후 13개월 영아에게 약물을 과다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3명에게 모두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공판에서는 해당 영아를 진료했던 의사가 증언해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졌다면 치료 방향은 달라졌을 수 있었지만 결과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피고인들은 유기치사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피해자 가족들에게 죄송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변호인들은 각자 투약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의료기록지 수정 및 삭제 등 과실을 지적하고, A씨 측 변호인은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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