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직무 정지 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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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것을 기반으로 비이재명(비명) 성향 권리당원들이 법원에 대해 이 대표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다.
원고인인 민주당 권리당원 측은 이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를 요구하고, 피고 측은 민주당이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다며 기각을 주장했다.
이날 심문에는 원고인과 대리인이 참석하였고, 이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 직무정지는 당헌 80조 1항에 규정되어 있지만, 이 대표의 경우 예외규정인 80조 3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원고인인 민주당 권리당원 측은 이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를 요구하고, 피고 측은 민주당이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다며 기각을 주장했다.
이날 심문에는 원고인과 대리인이 참석하였고, 이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 직무정지는 당헌 80조 1항에 규정되어 있지만, 이 대표의 경우 예외규정인 80조 3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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