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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실손보험 간소화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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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는 '실손보험 간소화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병원이 진료비 영수증 등을 전문 위탁기관에 전산으로 제출하고, 위탁기관이 보험사에 서류를 전달하여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병원비를 자동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보험가입자가 병원으로부터 여러 장의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 개정안은 여야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며, 의료계의 반대로 14년간 갈등이 반복되었다.

개정안은 중계기관을 법에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으로 수정되어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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