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간호법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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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여 거대 야당의 일방 처리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양곡관리법에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입니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며, 의결된 요구안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무총리의 서명 후 대통령이 서명해야 합니다.
간호법은 간호사 역할과 업무를 기존 의료법에서 분리해 새로 규정하고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의사 등 다른 직종과의 갈등을 야기하며 의료 서비스의 주도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간호법 1조의 '모든 국민이 의료 기관과 지역 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는다'는 문구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의료계 직업 간에서는 단식과 총파업 등의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여 방향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간호사 단체를 제외한 보건의료 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을 본회의에 직접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복지부도 의료법의 하나로서 의사, 한의사 등 다양한 직종을 다루는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법이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호법이 의료법 체계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간호법은 간호사 역할과 업무를 기존 의료법에서 분리해 새로 규정하고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의사 등 다른 직종과의 갈등을 야기하며 의료 서비스의 주도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간호법 1조의 '모든 국민이 의료 기관과 지역 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는다'는 문구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의료계 직업 간에서는 단식과 총파업 등의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여 방향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간호사 단체를 제외한 보건의료 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을 본회의에 직접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복지부도 의료법의 하나로서 의사, 한의사 등 다양한 직종을 다루는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법이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호법이 의료법 체계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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