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 / 사회 배려 계층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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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15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어 2분기(4~6월) 전기·가스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회 배려 계층에 대해서는 인상분 적용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인상 이유는 코로나19,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삼중고' 등으로 인한 상황으로,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선 안 된다는 원칙을 견지하며 논의되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인상분은 경감해 적용하고,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인상분 적용을 1년 유예하기로 하였다.
일반 가구에 대해서는 7월부터 전기요금 에너지 캐시백 지급 기준을 확대하며 누진 구간을 확대하여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하였고, 소상공인, 뿌리 기업, 농어민 등에 대해서도 전기요금 분할 납부 제도를 실시해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전기요금 인상분은 3년간 3분의 1씩 분할 적용해 부담을 덜어드리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회 배려 계층에 대해서는 인상분 적용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인상 이유는 코로나19,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삼중고' 등으로 인한 상황으로,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선 안 된다는 원칙을 견지하며 논의되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인상분은 경감해 적용하고,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인상분 적용을 1년 유예하기로 하였다.
일반 가구에 대해서는 7월부터 전기요금 에너지 캐시백 지급 기준을 확대하며 누진 구간을 확대하여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하였고, 소상공인, 뿌리 기업, 농어민 등에 대해서도 전기요금 분할 납부 제도를 실시해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전기요금 인상분은 3년간 3분의 1씩 분할 적용해 부담을 덜어드리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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