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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TV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입장 논란…법적 문제 여부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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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없다고 호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TV 소유자는 수신료를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체납 시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수신료는 준조세 성격의 특별부담금으로 인정되었으며, 방통위는 이를 무시하고 '납부 선택권'이란 주장을 했습니다. 야당 측 방통위원은 이를 반박하며 분리 납부는 국민의 불편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방통위는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해 "수용 곤란" 의견을 7차례에 걸쳐 제시하였지만,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방통위는 분리 징수 준비에 수개월이 걸리므로 과도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개정안이 즉시 시행되어 법 위반 모순이 발생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방통위는 시행령이 공포되자 통합 징수는 무효가 된다고 주장했지만, KBS 입장은 이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한 KBS는 입법예고 분리징수 반대 의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토론 결과만을 듣고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었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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