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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사망사건 관련 수사단장, 허위진술 의혹과 업무상 과실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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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이끄는 수사단이 해병대 1사단장인 임성근 상병의 사망사건을 조사하던 중, 업무상 과실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박 대령의 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임 사단장과의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하며 이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대화 내용에 따르면 임 사단장은 사고 전에 이미 해당 사건과 관련된 사진을 보았다는 내용을 주고받았고, 이는 이전의 진술과 상반된 내용입니다. 이 대화가 사실이라면 임 사단장은 허위진술을 한 것이 되겠죠.

또한, 이 사건 관련하여 해병대 수사단의 최초 조사 시에는 임 사단장과 정훈공보실장이 해당 대화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후 김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정훈공보실장이 해당 대화 내용과 사진을 수사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이런 사실들을 근거로 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사고 현장에도 불구하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일반적인 책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책임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박정훈 단장은 다른 항목인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인해 수사 중에 보직 해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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