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김현아 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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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김현아 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윤리위원회의 제7차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되었습니다. 김 전 의원은 고양정 당원협의회 운영 과정에서 당의 윤리규칙 4조 '품위유지 의무'와 9조 '지위와 신분의 남용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되며, 이로 인해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윤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안은 수사 중이라고 설명하면서 징계의 주요 이유로는 김 전 의원의 고양정 운영과정에서의 부적절한 행동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이전에 당무감사위원회에서 김 전 의원의 윤리위 회부를 결정하고 '당원권 정지' 징계를 권고한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윤리위원회는 이번 징계 결정을 당규에 따라 진행하였으며, 이로써 김 전 의원은 3개월 동안 당원권이 정지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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