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개 식용 금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방안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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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4일 국회에서 개 식용 금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개 농장 및 음식점 업종 변환을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개 식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부와 여당에 특별법 제정 제안을 하며, 정기국회에서 이를 반드시 처리하도록 촉구했습니다.
김 부의장은 국민 대다수가 개 식용을 하지 않고 개고기 금지를 지지하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개 식용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지만 업계와 종사자들의 업종 전환과 보상 문제에 대한 이견이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개 식용 금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지지하며,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전에 국민의힘이 개 식용 금지법 추진 의사를 밝히며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음을 나타냅니다.
총선 표심을 고려한 입법화 철회 검토에 대한 보도 이후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입법화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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