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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남북교류협력법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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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논란을 일으킨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엄마부대와 위안부사기청산연대는 윤 의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도 윤 의원을 오는 5일 오전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1일 조총련이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사전 신고 없이 참석했는데, 이로 인해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재일 조선인 단체인 조총련은 판례상 국가보안법이 찬양, 고무, 회합, 통신 등을 금지하는 반국가단체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윤 의원이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회합, 통신 등을 시도할 경우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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