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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 노란봉투법 & 방송 3법 강행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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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 노란봉투법 & 방송 3법 강행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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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일부 요약]

제 5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정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법률안 한개.. 한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안은 강병원 의원, 강은미 의원, 임종성 의원, 이수진 의원, 강민정 의원, 윤미향 의원, 양경숙 의원, 이은조 의원, 노웅래 의원. 고민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11 건의 법률안과 1 건의 국민ㄷ.. 동의청원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첫째,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노동쟁의 대상을 현행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 한 상황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하며, 셋째, 법안이 조합원의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각 배상의무자별 별로 각각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범위를 정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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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NATV 국회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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