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 노란봉투법 & 방송 3법 강행 처리?
페이지 정보
본문
[위프로미서]
국회 본회의 - 노란봉투법 & 방송 3법 강행 처리?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내용 일부 요약]
제 5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정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법률안 한개.. 한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안은 강병원 의원, 강은미 의원, 임종성 의원, 이수진 의원, 강민정 의원, 윤미향 의원, 양경숙 의원, 이은조 의원, 노웅래 의원. 고민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11 건의 법률안과 1 건의 국민ㄷ.. 동의청원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첫째,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노동쟁의 대상을 현행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 한 상황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하며, 셋째, 법안이 조합원의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각 배상의무자별 별로 각각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범위를 정하도록...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출처 - NATV 국회방송
#정치 #국회 #국정감사 #노란봉투법 #방송3법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본회의 #실시간 #뉴스 #이슈 #논란
관련링크
- 이전글더민주,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통과 후 윤석열에 '법공포 촉구': 국회와 대통령 간 갈등 고조 23.11.11
- 다음글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1위·한동훈 2위…이준석 3% 선호, 윤석열 지지율 36% 23.11.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