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해병대, 채수근 사건을 둘러싼 윗선 개입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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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수사단 A대령은 채수근 상병의 사망과 관련된 업무상의 과실치사 혐의를 포함한 조사보고서를 경북경찰청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 검찰단은 조사보고서를 경찰에게 반환하고, A대령을 군형법 제45조에 근거해 상관의 명령을 복종하지 않은 집단항명의 수괴로 입건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와 해병대 사이에서는 상충하는 입장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A대령의 조사 결과를 받아들였지만, 경찰 이첩을 승인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윗선이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국방부는 채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하여 윗선 개입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의문과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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