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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전공의 따돌림 및 현장 복귀 방해 좌시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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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탈한 의대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복귀를 방해하거나 협박성 보복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탈한 전공의 수는 1만2천명에 육박하며, 정부는 이들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전공의 보호 및 신고 센터를 설치한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가 개원가에서 취업하는 것은 징계 사유가 되며, 임금을 지불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달 100만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를 포함하여 필수 의료 과목의 전공의들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을 단축하는 시범사업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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