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박완수 공약] 응급종합컨트롤 운영으로 도민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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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의료기관 이송 및 조치로 도민의 생명보호 강화
- 현행「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 2에 따르면 시·도 본부별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환자에 대한 이송 전반에 대해 정보망 등을 통해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인력부족, 의료기관의 협조 미비로 현장의 구급대원이 응급이송 전반을 직접 관리해야 하는 등 지연문제 발생*
* 최근 3년 간 경남에서 1,185건의 환자 재이송 상황 발생
○ 이행방법
- 기존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기능 강화 및 소방본부, 의료기관, 자치경찰 등의 협업체계 구축
○ 이행기간
- 2022년 하반기 사업계획 수립 완료
- 2023년 운영 착수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존 소방본부의 관련 운영비 활용 및 소방안전교부세 증액(정부협의사항)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의료기관 이송 및 조치로 도민의 생명보호 강화
- 현행「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 2에 따르면 시·도 본부별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환자에 대한 이송 전반에 대해 정보망 등을 통해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인력부족, 의료기관의 협조 미비로 현장의 구급대원이 응급이송 전반을 직접 관리해야 하는 등 지연문제 발생*
* 최근 3년 간 경남에서 1,185건의 환자 재이송 상황 발생
○ 이행방법
- 기존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기능 강화 및 소방본부, 의료기관, 자치경찰 등의 협업체계 구축
○ 이행기간
- 2022년 하반기 사업계획 수립 완료
- 2023년 운영 착수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존 소방본부의 관련 운영비 활용 및 소방안전교부세 증액(정부협의사항)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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