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김동연 공약] 구석구석 고르게 성장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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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권역별 교통, 일자리, 산업 등 핵심시설 유치로 지역균형발전 실현
○ 이행방법
<< 경기북부 지역발전 >>
· 평화경제특구 조성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정비 등 규제완화로 성장 동력 마련
· GTX 신설과 지하철 연장 및 고속도로 조기 착공, 국도·국지도 확장 등 교통인프라 확충
·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과 방송미디어컨텐츠 산업 육성, 신성장특구로 조성
· 공공의료시설 조성으로 의료사각지대 해소, 자연·문화관광지 및 관광특구 개발
<< 경기동부 지역발전 >>
· 중첩규제 완화, AI·데이터 산업육성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신성장 기회특구로 조성
· GTX 신설과 지하철, 경전철 연장 및 트램 건설, 상습정체 구간 우회도로 신설
· 공공의료원 설치, 문화예술시설 및 문화역사공원, 종합복지시설 건립으로 삶의 질 개선
· 서울공항 이전, 제2, 3 판교테크노밸리 적기 준공으로 ICT산업 메카로 조성
<< 경기남부 지역발전 >>
· 글로벌 반도체 클러스터, R&D사이언스파크, 지역별 산업단지 조성으로 첨단산업 중심지
· GTX, 지하철, 경강선 연장, 과천위례선과 수도권 내륙선, 평택부발선 고속화철도 추진
· 수원공항 이전, 교육환경 개선, 공공의료시설 확충, 친수공간 확보로 주민의 삶의 질 개선
<< 경기서부 지역발전 >>
· GTX, 지하철 연장, 트램 및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 일산대교 무료화로 교통편의 향상
· 전기차집적단지 및 수소융합 클러스터 조성, 컨벤션센터 설치로 미래 산업 육성
· 서울대병원 건립 지원, 지역특화 관광단지 개발, 여가시설 확충으로 삶의 질 개선
· 역세권 개발, 다문화국제거리, 미래신산업 혁신도시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이행기간 재원조달방안 등 :
- 2022년 ~ 2026년, 중앙정부 협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
- 2022년의 경우 기존 예산 집행이 어렵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의 조정 및 세입 경정 등을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추경에 반영, 2023년도부터는 경기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
-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23년도 예산부터 반영 추진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권역별 교통, 일자리, 산업 등 핵심시설 유치로 지역균형발전 실현
○ 이행방법
<< 경기북부 지역발전 >>
· 평화경제특구 조성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정비 등 규제완화로 성장 동력 마련
· GTX 신설과 지하철 연장 및 고속도로 조기 착공, 국도·국지도 확장 등 교통인프라 확충
·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과 방송미디어컨텐츠 산업 육성, 신성장특구로 조성
· 공공의료시설 조성으로 의료사각지대 해소, 자연·문화관광지 및 관광특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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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첩규제 완화, AI·데이터 산업육성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신성장 기회특구로 조성
· GTX 신설과 지하철, 경전철 연장 및 트램 건설, 상습정체 구간 우회도로 신설
· 공공의료원 설치, 문화예술시설 및 문화역사공원, 종합복지시설 건립으로 삶의 질 개선
· 서울공항 이전, 제2, 3 판교테크노밸리 적기 준공으로 ICT산업 메카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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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반도체 클러스터, R&D사이언스파크, 지역별 산업단지 조성으로 첨단산업 중심지
· GTX, 지하철, 경강선 연장, 과천위례선과 수도권 내륙선, 평택부발선 고속화철도 추진
· 수원공항 이전, 교육환경 개선, 공공의료시설 확충, 친수공간 확보로 주민의 삶의 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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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TX, 지하철 연장, 트램 및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 일산대교 무료화로 교통편의 향상
· 전기차집적단지 및 수소융합 클러스터 조성, 컨벤션센터 설치로 미래 산업 육성
· 서울대병원 건립 지원, 지역특화 관광단지 개발, 여가시설 확충으로 삶의 질 개선
· 역세권 개발, 다문화국제거리, 미래신산업 혁신도시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이행기간 재원조달방안 등 :
- 2022년 ~ 2026년, 중앙정부 협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
- 2022년의 경우 기존 예산 집행이 어렵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의 조정 및 세입 경정 등을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추경에 반영, 2023년도부터는 경기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
-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23년도 예산부터 반영 추진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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