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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최민호 공약] 실거주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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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내 집 마련 기회확대와 시민들의 주거권이 보장되는 부동산 안정화

[주요사업]
① 실거주자 위주의 주택청약제도 개선
  - 무주택 실거주자 아파트 청약비율을 80%까지 대폭 확대 시행
② 신혼부부 무이자 「전세자금」 지원
  - 전세자금 5,000만원 한도, 무이자로 지원
③ 세종형 반값 1인가구 임대주택 건립
  - 행복도시 동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 약 300세대 건립
④ 세종 부동산 3중 규제 철폐
  - 3중규제(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지역) 필요성 재검토를 통한 철폐

□ 이행방법
  ○ 주택청약제도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부) 등 관련규정 개정 추진
  ○ 신혼부부 무이자 전세자금 지원 사업은 임기 3년차부터 시행
  ○ 임대주택은 시가 재정 지원, 세종도시교통공사에서 시행·관리하도록 추진
  ○ 규제철폐는 기재부, 국토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 추진

□ 이행기간
○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규정을 개정 후 임기 내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비 예산 사업 및 국비, 시비, 민간자본 등을 결합하여 사업별 시행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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