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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김두겸 공약] 그린벨트를 해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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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도심을 가로지르며 50년간 묶여있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민들의 재산권행사 회복
  -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은 적은 비용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해 경주, 양산에 흩어져 있는 자동차, 조선, 화학 산업의 협력업체 이전
-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에 대단위 주거단지를 조성해 부족한 주택난 해소

□ 이행방법
  - 울산 개발제한 구역은 1971년과 1973년 2회에 결쳐 318㎢ 지정되어 울산 전체 면적의 1/4 차지
  - 울산 개발제한구역은 해제가능총량은 38㎢으로 14㎢는 해제되고 24㎢ 미 해제
  - 전국 7개권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해제율이 평균 59.4%로 울산은 37.5%로 가장 저조
  - 윤석열 대통령당선자는 개발제한 구역 해제를 대선공약으로 채택해 시·도지사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현행 30만㎡미만에서 100만㎡ 미만으로 상향조정
  -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필요한 환경평가 3∼5등급을 적절히 조정하고 1·2 등급지 해제기준에 지역현안사업을 포함 국토부와 사전 협의토록 개선
  - 시장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조기에 그린벨트 해제
  - 국토부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개정을 통해 울산 개발제한 구역 전면 재조정

□ 이행기간
  - 민선8기 임기 내(2022∼2026년)

□ 재원조달방안 등
- 제도개선사항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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