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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오세훈 공약] 안심소득으로 복지 사각지대 없는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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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서울시민 모두가 최저생계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 이행방법
  ○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소득보장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지원대상과 보장수준을 넓혀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
  ○ 참여가구 모집 선정 : 자발적 신청에 기반하여 모집 후 소득재산조사, 3차에 걸친 과학적 무작위 추출 과정을 거쳐 참여가구 선정(3 ~ 4개월 소요)
  ○ 사업규모 : 소득.재산기준 동시 충족한 500가구 ※ 비교집단 1,000가구 이상
  ○ 참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26백만원 이하인 가구
  ○ 지원금액 : 기준 중위소득 85% 대비 미달액의 50%

<가구별 소득 기준 및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
(`22년 기준, 단위: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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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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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중위소득 50%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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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      |  826,550  | 1,385,540  | 1,782,750  |  2,176,460
  (가구소득이 0원 일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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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심소득 지원액 :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 가구소득) X 0.5
    -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음

□ 이행기간
  ○ ’22.7월 ~ ’25.6월(3년) 지원 / ’22~’26년 연구분석

□ 재원조달방안 등
  ○ 3년간 총 195원 예산사업 반영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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