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 골프 논란에 당원권 정지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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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은 전국적으로 호우경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골프를 치는 논란이 발생하여 국민의힘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윤리위원회는 홍 시장이 당의 윤리규칙을 위반한 사안으로 판단하여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홍 시장은 대구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날인 15일 골프장을 찾아 골프를 쳤으며, 이로 인해 당 윤리규칙 제22조 제2항 제2호(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와 제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윤리위원회는 해당 징계 결과를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으며, 홍 시장은 사과를 표명하였습니다.
윤리위원회는 홍 시장이 주요 정치 지도자로서 엄격한 윤리 기준을 지켜야 하며,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은 그의 행동을 평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 시장은 현재 대구시 소속 공무원들과 함께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다음 지방선거까지는 약 3년이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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